이동혁세무회계사무소 로고이동혁세무회계사무소
← 세무뉴스 목록
세무뉴스

[소득세] 기본공제 소득요건, 100만원→400만원으로 상향 추진

2026.09.29대표세무사 이동혁조회 11
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세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,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은 5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. 임금과 물가 상승으로 단시간 근로나 아르바이트 등 소액 소득만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입니다.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, 자녀, 고령 부모 등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판단 기준이 완화되어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(1인당 150만원) 적용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. 아직 발의 단계이므로 국회 심의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.

세무 관련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