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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무칼럼] 최저세율 3%, 최고세율 48%…소득세율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

2026.10.13대표세무사 이동혁조회 1

"월급은 겨우 올랐는데 세금은 왜 더 많이 뛰었나요?" 요즘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. 그 답을 보여주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습니다.

[브래킷 크립, 월급보다 빨리 오른 세금]
실제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자 1인당 평균 급여는 31.7% 오른 반면, 1인당 평균 결정세액은 78.9%나 늘었습니다. 월급보다 세금이 두 배 넘는 속도로 불어난 셈입니다. 원인은 단순합니다. 물가와 임금은 해마다 오르는데, 세율이 바뀌는 과세표준 구간은 오랫동안 그대로 멈춰 있었기 때문입니다. 특히 50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 구간은 2008년에 만들어진 뒤 18년째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. 명목소득만 늘었을 뿐인데 세율 구간이 올라가 세금 부담이 커지는 이 현상을 '브래킷 크립(bracket creep)'이라고 부릅니다. 이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.

[세율 구간, 이렇게 바뀐다]
개정안의 핵심은 구간별 세율을 전반적으로 손보는 것입니다. 지금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에 6%가 적용되는데, 개정안은 기준선을 1600만원으로 올리면서 세율은 3%로 낮춥니다. 5000만원 이하 구간은 15%에서 10%로, 8000만원 이하 구간은 24%에서 19%로, 1억6000만원 이하 구간은 35%에서 30%로 각각 5%포인트씩 낮아집니다. 반대로 5억원 초과~10억원 이하 구간은 42%에서 45%로 오르고, 지금까지 없던 10억원 초과 구간에는 48%라는 새로운 최고세율이 생깁니다. 추계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0만원인 근로자의 산출세액은 624만원에서 388만원으로 약 236만원(37.8%) 줄고, 1억원이라면 약 398만원(20.3%) 가벼워집니다. 반면 10억원인 경우에는 세액이 오히려 1322만원 늘어납니다.

[아직은 발의 단계, 확정까지 지켜봐야]
전형적인 중산층 근로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, 고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은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. 다만 이 개정안은 아직 '발의'된 단계일 뿐,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야 실제 법이 됩니다. 과거에도 발의 단계에서 세율표가 여러 번 수정된 사례가 많았던 만큼, 최종 시행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은 성급할 수 있습니다.

[연말정산 전에 확인해야 할 것]
연말정산이나 내년도 소득 설계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라면, 법안이 실제로 어떻게 확정되는지 저희 사무소에서 계속 추적해 안내드리겠습니다. 미리 세부담을 가늠해보고 싶으신 분은 상담을 요청해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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